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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 충남논산시
작성일 2016.02.17 조회수 2638
파일첨부 논산시전시박람회참가지원계획.hwp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써

논산시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

 

? 지원분야 :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행사

(기획전, 박람회, 상품전 등)

 

? 총사업비 : 20백만원(시비)

 

? 지원금액 : 참가비(부스비 부가세 포함) 일부지원

?참가비 100만원 미만 - 업체별 참가비 60% 지원

?참가비 100만원 이상 - 업체별 참가비 50% 지원

 

1) 지원한도액 : 국내 전시회 100만원 이내, 국외 전시회 200만원 이내

2) 업체당 2회에 한하며 동행사 참가로 타지원을 받은 제외

3) 2015년 지원실적(2019,050천원)

 

? 세출과목 : 사회적경제, 지역경제육성, 중소기업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 세부지원계획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사업비 소진시까지)

? 신청?접수 : 전시?박람회 전에 주최 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논산시 사회적경제과에 제출

 

 

? 신청시 구비서류

-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신청서붙임 1참조

- 전시?박람회 참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 세부지원절차

기 업 기업 논산시 논산시 행사주최

 

논산시 참여기업 신청기업 논산시 신청기업

 

? 기대효과

? 전시?박람회 참여업체의 참가비 부담을 경감하여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로개척에 기여.

담당자 이영주 주무관 (041-746-6042)

 

첨부  논산시전시박람회참가지원계획 1부

 

안내페이지 http://support.nonsan.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1011&nttId=31094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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