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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원사업] - 충남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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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17 | 조회수 | 2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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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논산시전시박람회참가지원계획.hwp |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써 논산시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
? 지원분야 :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행사 (기획전, 박람회, 상품전 등)
? 총사업비 : 20백만원(시비)
? 지원금액 : 참가비(부스비 부가세 포함) 일부지원 ?참가비 100만원 미만 - 업체별 참가비 60% 지원 ?참가비 100만원 이상 - 업체별 참가비 50% 지원
※ 1) 지원한도액 : 국내 전시회 100만원 이내, 국외 전시회 200만원 이내 2) 업체당 2회에 한하며 동행사 참가로 타지원을 받은 업체 제외 3) 2015년 지원실적(20건 19,050천원)
? 세출과목 : 사회적경제과, 지역경제육성, 중소기업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 세부지원계획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사업비 소진시까지) ? 신청?접수 : 전시?박람회 전에 주최 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논산시 사회적경제과에 제출
? 신청시 구비서류 -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신청서【붙임 1】참조 - 전시?박람회 참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 세부지원절차 기 업 기업 → 논산시 논산시 → 행사주최
논산시 → 참여기업 신청기업 논산시 → 신청기업
? 기대효과 ? 전시?박람회 참여업체의 참가비 부담을 경감하여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로개척에 기여.
담당자 이영주 주무관 (041-746-6042)
첨부 논산시전시박람회참가지원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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