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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고없이 인터넷서 씨앗 판매 불법…내년부터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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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5.16 | 조회수 | 2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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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국립종자원은 종자 유통의 관리 사각지대로 꼽히는 인터넷 거래 채널 관리 강화를 위해 불법 종자 유통 근절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캠페인은 11번가, 옥션, G마켓, 인터파크 등 인터넷 오픈마켓과 귀농귀촌종합센터와 공동 추진한다. 종자원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작물 종자를 판매하려면 종자업 등록을 해야 하고, 종자 생산 및 수입판매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터넷상에서 종자업 미등록 농가가 인삼이나 생강 등 작물 종자를 불법 판매하거나 수입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종자업 미등록이 불법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이어서 단속에 앞서 사전 홍보가 필요한 상황 이라고 종자원은 설명했다. [국립종자원 제공=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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