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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귀농·귀촌 적지로 부상…귀농·귀촌인 1000명 돌파
작성일 2018.02.05 조회수 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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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귀농·귀촌 적지로 부상…귀농·귀촌인 100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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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옥천으로 귀농·귀촌한 인구가 1000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2012년 408명, 2013년 802명, 2014년 710명, 2015년 815명, 2016년 862명에 이어 2017년에는 1096명을 기록하며 5년 전보다 두 배 넘게 훌쩍 뛰었다.
 군은 2010년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군이 올해 시행 예정인 귀농인 지원사업은 농지·주택구입 세제지원사업,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농기계구입 지원 사업, 귀농인의 집 지원사업,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사업 등이다.

 먼저 ‘귀농인 농지·주택구입 세제지원사업’은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의 주민으로 전입 후 취득한 농지와 주택의 취득세 납부금액 중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5년 이내의 귀농인이 귀농 후 구입한 주택의 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택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귀농인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은 5년 이내 귀농인을 대상으로 관리기와 경운기를 구입할 때 각각 100만원과 1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준다.

 동이면·청성면 등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을 희망하는 제대군인 등이 최장 1년 동안 입주해 살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은 현재 7곳을 운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중 하나인 ‘농업창업과 주택구입지원사업’은 창업일 때는 최대 3억원 이내, 주택구입일 때는 최대 7500만원 이내로 대출금리 2%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하도록 지원한다.
 
 군은 올해 귀농·귀촌 지원사업 중 귀농인 농지·주택구입 세제지원사업,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귀농인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농업창업과 주택구입지원사업’은 매월 말일까지 신청 받아 익월 초에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박종명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장은 “깨끗한 자연환경과 탄탄한 농업기반을 지닌 옥천군은 농업의 최적지”라며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정착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겠다”라고 했다.


[출처]sklee@newsis.c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30_0000216967&cID=10806&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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